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 업, 부동산 컨설팅 업,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대행업, PM 조합업무 대행 및 조합원총회 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강원도 동해시 C 일대에 지역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아래의 이 사건 제 1, 2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조합장은 D 이었는데, 2019. 2. 11. 임시총회에서 사임하였고, E가 새로 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2) 이 사건 제 1 계약의 체결, 이행과 용역대금 중 일부 지급 (1) 용역금액 : 13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2) 계약기간 : 계약 일 ~ 정기총회 일 (3) 용역범위 : 피고의 정기총회 관련 행정업무 (① 사회자 섭외, ② 총회 책자 작성 및 우편발송, 반송, ③ 속기사, 영상, 경호 등 임시총회 진행인원 섭외, ④ 총회 홍보인원 섭외, 교육 및 관리, ⑤ 총회 참석자 접수 및 진행 관련 업무, ⑥ 기타 쌍방이 협의한 총회 관련업무) (4) 용역금액 지급방법 : 아래의 지급시기 도래 일로부터 3일 내에 현금 지급 계약 시 4,000만 원, 정기총회 개최 후 15일 이내 9,000만 원 가) 원고는 2018. 5.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기총회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 이 사건 제 1 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6. 12. 주식회사 F을 통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2,000만 원 및 부가 가치세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경 G 등 외부 영업직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정기총회 책자 인쇄, 발송, 총회 경호 및 녹취 등 이 사건 제 1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이행하였고, 그 결과 2018. 6. 24. 피고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라) 그 후 일자 불상 경 원고와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