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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9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7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2. 6.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 푸시 게임기 (Love Push) 1대,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2. 6.까지 위 ‘D 마트’ 앞 노상에 푸시 게임기 (Love Push) 1대,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2017 고 정 14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2. 경부터 2017. 2. 7.까지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식당 앞 노상에 푸시 게임기 (Love Push)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2. 2. 경부터 2017. 2. 7.까지 위 ‘F’ 앞 노상에 푸시 게임기 (Love Push) 1대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2017 고 정 146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LOVE PUSH‘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장난감 등의 경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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