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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30 2017가단72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E은 망 F, G의 자녀들로 형제 사이이다.

나. 상주시 H 임야 33,7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I의 소유였다가, 1984. 2. 10.경 장남인 피고 C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995. 4. 26.경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된 법률 제4502호)에 따라 원고들과 E,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E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3. 2. 27.경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7. 4.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14,934.2/33,730 지분, 18,795.8/33,730 지분으로 나누어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에 합계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 C은 위 매각대금을 원고들에게 각 1억 530만 원씩 분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 A, 피고 D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 C이 1/3씩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매수한 공유토지인데, 각 지분 중 1/12 지분의 명의를 D 명의로 신탁하였다.

피고 C은 2017. 4.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이라고 속이고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돈의 1/3인 1억 530만 원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실제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대한 정당한 분배금액과 원고들이 분배받은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30,833,333원은 피고 C이 부당이득하였거나 이에 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 C은 위 돈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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