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 29.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D 대 25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88. 2. 13.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C 대 134㎡(원래 165㎡였으나 그 중 31㎡가 2007. 5.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수용되어 134㎡가 되었다. 이하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1 참고도 표시 8, 9, 10, 11, 12, 13, 5, 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장물(화장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1 참고도 표시 14, 15, 16, 17, 1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에 건축된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그 부분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당심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11. 26.부터 2017. 12. 2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30,632,700원이고, 2017. 12. 21. 기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월 차임은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