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4. ㈜한라와 사이에 ‘㈜한라가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로부터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38 일원 부산구평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건설용지 1블럭 32,380㎡, 2블럭 41,480㎡, 3블럭 39,520㎡ 합계 113,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매매대금 24,690,0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1. 2.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도 ㈜한라의 위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위 계약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3.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라가 미지급한 나머지 대금 5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연체이자) 271,547,910원을 합한 771,547,91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참조],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개정된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4,6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987,600,000원, 농어촌특별세 49,380,000원, 지방교육세 98,760,000원 합계 1,135,740,000원(= 987,600,000원 49,380,000원 98,760,000원)을 기재한 취득세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신고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