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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월드 메 르 디 앙 앞 교차로를 과정 교차로 방향에서 세 병 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연결된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진입하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차량사진에 대하여, 진단서 등 제출에 대하여)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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