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3:22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택시를 못 가게 막고 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 개새끼들, 저 사람들은 못 가게 안 하냐.
붙잡으란 말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양손을 수회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착용하고 있던 권총 총잡이 및 피탈 고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의도적 계획적 공무집행 방해는 아닌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