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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1가합1800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80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7.부터 2013. 11. 1.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C, D, E, F, G, H, I, J, K, L, M,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C와 원고 사이의 소송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6. 9. 12. P, Q(원고의 딸), 원고를 상대로 운송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운송료 등 청구 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운송료 등 청구 사건의 제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226379)은 2007. 3. 27., P, Q은 피고 회사와의 화물운송계약 당사자로서,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2006. 1. 31.부터 2006. 8. 31.까지의 미지급 운송료 8,481,8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P, Q,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게 8,481,8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06. 9. 1.부터 2006. 9.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한 P, Q,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8759)은 2008. 4. 17. Q과 원고에 대하여(P는 2회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간주되었다

), Q은 화물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와 같이 미지급 운송료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회사가 미지급 운송료를 위 8,481,867원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 대한 운송료 285,250원을 제외한 8,196,617원으로 자인하고 있음을 이유로, Q,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게 8,196,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06. 9. 1.부터 2008. 3.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고 제1심 판결 중 이를 초과하는 Q,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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