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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8고정20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탐정조사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경 공소장에는 ‘2017. 7.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2,16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8.경 공소장에는 ‘2017. 7.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7. 6. 1.부터 2017. 7.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05,370원을, 2017. 2. 27.부터 2017. 7.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88,170원을, 2017. 5. 1.부터 2017. 7.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45,161원 등 임금 합계 3,238,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

1. 각 급여대장, 각 문자메시지,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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