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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08:20 경 중국 청도시 청도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75.61g 이 은닉된 육 미지 황 환( 중국 우황 청심환) 20개가 담긴 박스 2개를 피고인의 검정색 배낭에 넣은 상태로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35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22,683,000원 상당의 필로폰 75.61g 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지인인 D의 부탁을 받고 육 미지 황 환 두 통을 전달 받아 이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육 미지 황 환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한 2017. 6. 26. 자 반성문에 피고인이 죄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D의 부탁에 따라 육 미지 황 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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