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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8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4:00 경 중국 흑룡강성 오상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 내에서 성명 불상의 조선족 남성으로부터 중국산 “ 육 미지 황 환” 2 상자에 들어 있는 총 20개의 환 중 5개의 환 안에 은닉되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합계 약 9.46그램 (1 개의 환에 각 1.45그램, 2.38그램, 1.08그램, 2.51그램, 2.04그램 씩 은닉) 을 1만 위안( 한화 약 164만 원 )에 구입한 후, 위 “ 육 미지 황 환” 2 상자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2017. 12. 13. 중국 하얼빈 공항에서 위 가방을 항공 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7. 12. 13. 14:30 경( 현지시간) 중국 하얼빈 공항을 출발하는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24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9.46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이 온스 캔 반응서 첨부/ 장애인 인증서 사본 첨부/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1. 인천 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농아 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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