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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3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육 미지 황 환 안에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없이 한국 돈 10만 원만 가지고 입국한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 물건을 부탁한 사람이 한국에 도착하면 무인 보관함에 넣고 보관함 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는 것이어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육 미지 황 환 안에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필로폰 수입 범행이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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