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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8 2016가단771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라남도 목포시 J 대 168.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이 전라남도 목포시 J 대 16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별지 목록 공유지분 비율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상황, 분할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원고와 피고들 모두 상대방의 지분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상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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