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04 2015가단106055
공유물분할
주문

1. 아산시 I 답 176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3731분의 300, 피고 B, C이 각 3731분의 200, 피고 D이 3731분의 350, 피고 E가 3731분의 560, 피고 F이 3731분의 721, 피고 G가 3731분의 700, 피고 H가 3731분의 7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부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참조 .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