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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0:40경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134에 있는 수진약국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북서울 꿈의 숲 방면에서 돌곶이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1.0 DOHC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1.0 DOHC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수핵탈출증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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