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9 층에 있는 D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 F 경영권 인수 관련 투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G에게 “E 와 F 간의 계약의 회계 실사 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부담하면 위 계약에 참여하여 이익을 보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회계 실사 등 위 계약 진행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표 2매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수표를 현금화하여 1,500만 원을 차량 렌트 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회계법인 J 공인 회계사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수표 제시 내역 확인 및 제시자 진술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 사용 내역 확인)
1. 녹취록
1. 입출금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경영 참여 목적을 위한 투자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용역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