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994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채AA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피고와 소외 채BB(OOOOOO-OOOOOOO, OO시 OO구 OO로 121 CCC 아파트 128동 903호)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채BB은 2010. 8. 7. 소외 신DD과 사이에 OO시 OO구 OO동 425외 1필지 CCC아파트 109동 1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채BB은 2010. 10. 7. 신DD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OOOO원 상당의 수표를 수령하고, 같은 날 신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2. 6. 10. 납부기한을 2012. 7.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08,552,35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0. 31.)을 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채BB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OOOO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채B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채BB은 2010. 10. 7. 신DD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인 수표 OOOO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채BB의 재산상황
채BB은 2010. 10. 7. 당시 적극재산으로 OO시 OO동 19-8 도로 13㎡ 외 1필지 시가 OOOO원 상당의 부동산, 농협은행에 대한 OOOO원 상당의 예금채권 등 합계 OOOO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채BB은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액인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BB에게 신탁하였을 뿐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채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채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본래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반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채BB과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없었다.
3) 피고는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외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까지 부과될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회유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이 채BB 소유임을 인정하고 OOOO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에도 조사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증여를 인정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채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채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을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채BB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②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채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고, ③ 실제로 채BB이 신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피고에게 귀속하고 채BB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채BB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이고 채BB은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채BB 앞으로 되어 있었던 이상, 제3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채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채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원고의 채BB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와 같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5, 7, 1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성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 6. 23.경부터 1996. 12. 11.경까지 성EE부터 합계 OOOO원을 이혼 위자료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02. 2. 4.경 소외 손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구입대금 중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 구입대금 중 일부가 지급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 채BB이 2010. 9. 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중도금으로 수령한 OOOO원이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996년경 성EE와 이혼한 후부터 채BB과 인근에 살면서 채BB의 소유의 금전을 피고 명의 및 채BB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온 점, ② 채BB은 1996. 6.경 OO시로부터 수용보상금 OOOO원을 지급받은 점, ③ 채BB이 1996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약 OOOO원 상당의 예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분양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GG물산 주식회사의 계좌에 채BB 명의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채BB이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GG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채BB과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채BB의 소유로서 채BB은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 O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채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2010. 10. 7.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위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 담당공무원의 회유에 속아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이 채BB 소유라고 거짓으로 인정하고 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피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후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하더라도, 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증여하였음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채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를 제기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범위
결국 위 증여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증여액 OOOO원과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게 되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의 조세채권의 합계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채BB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