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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4.10 2013가합34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0.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133,777,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B은 2010. 6. 11. 한국제분 주식회사에게 당진시 C 임야 259㎡, D 임야 152㎡, E 대 1,15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은 9억 4,6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5억 5,000만 원은 2010. 6. 30.에, 잔금 2억 9,600만 원은 2010. 7. 20.에 지급받기로 하여 매도하였다. 2) B이 2010. 9.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예산세무서장은 B에게 양도소득세 103,382,590원을 납부기한 2011. 8. 31.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B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33,777,0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현금교부 B은 2010. 7. 20. 한국제분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잔금 2억 9,600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위 계좌의 잔액이 148,949원에서 296,148,949원이 됨), 2010. 7. 21. 위 돈 중 2억 5,100만 원을 제부인 피고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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