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9:10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신북터미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나주 쪽에서 신북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강진 쪽에서 나주 쪽을 향하여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 내과 및 경골 근위내과 골좌상 등을,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