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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0 2015고정5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05:00경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56-10 부천버스 10번 종점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C(56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지 말라고 항의하자,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의 화상(양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단서(추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커피를 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부위에 커피를 뿌렸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일관성,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동료기사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각막에 상해가 생겼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의 와이셔츠 목 부분이 커피로 흠뻑 젖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 부분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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