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7154(2016.09.22)
제목
체납자의 대위변제로 과세관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반대채권이 있으면 구상권이 제한됨.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의 자금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써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 중 피고의 위 반대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나25912 추심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성범
제1심 판결
2016. 9. 22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7.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를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6,028,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 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대표이사는 피고이다)는 2002. 2. 18. 별지 목록 제1, 2기재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제○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2002. 3. 13. ○○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11.경 제1, 2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3기재 건물(숙박시설, 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 등을 신축하였다.
나. ○○건설은 2003. 11. 3. 정○○과 사이에 제2토지를 대금 360,000,000원에 정○○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즉시, 잔금 320,000,000원은 2003. 11. 12.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1. 12. 위 토지에 관하여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건설은 2003. 11. 7. 정○○과 사이에 제3건물을 대금 1,210,000,000원에 정○○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660,000,000원은 2003. 11. 12.에, 잔금 51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1. 12. 위 건물에 관하여 정○○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정○○은 2003. 11. 12. 제2토지와 제3건물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970,000,000원의 근저당권(○○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96493호)을 설정해주었고, 농협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출금 1,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라. ○○건설은 2003. 12. 16. 정○○과 사이에 제1토지를 대금 455,000,000원에 정○○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즉시, 잔금 400,000,000원은 2003. 12. 26.에 각 지급받기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2. 26. 제1토지에 관하여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정○○은 2003. 12. 10. ○○○골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바. 정○○은 2008. 2. 11. 곽○○과 사이에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대금 3,950,000,000원에 곽○○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50,000,000원은 정○○의 곽○○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3,500,000,000원은 곽○○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970,000,000원, ○○건설의 ○○○세무서에 대한 채무 1,320,000,000원, ○○건설의 ○○광역시 ○○청에 대한 채무 151,600,000원 등 합계 3,441,600,000원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곽○○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정○○은 2008. 3. 19. 제1, 2토지와 제3건물에 관하여 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정○○의 제1, 2토지와 제3건물 처분에 관한 신고내용에 따라 2009. 5. 정○○에게 납부기한을 2009. 8. 31.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307,002,000원을 고지하였다가 그 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이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자 납부기한을 2011. 6. 30.까지로 하여 164,023,31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정○○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으로써 원고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1. 18.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6,028,580원에 이른다.
아. 원고는 2015. 9. 10. 정○○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정○○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고, 그 무렵 압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정○○은 곽○○에게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매도하면서 곽○○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을 가진다. 원고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정○○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추심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중 압류채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896,028,5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정○○은 ○○건설로부터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가정주부로서 이자를 납부할 능력과 신용이 부족한 정○○ 대신 남편이자 ○○건설을 운영하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고, 그 후 위 대출금을 ○○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그 수입금 중 일부를 매월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정○○이고, 정○○이 곽○○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이 없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 을 제5 내지 15, 17,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의 영업자금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로서 채무자의 직업과 경력보다는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의 실행 여부나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정○○은 위 대출 당시 숙박업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골드라는 상호로 숙박업들 등록하고 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정○○이 타인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지출된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을 제5호증 참조), 그 지출내역 중에는 ○○건설의 ○○주택에 대한 어음차입금 상환이나 피고의 김○○, 정○○에 대한 차입금 상환과 같이 정○○의 ○○건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 다수 있으므로, 정○○이 이 사건 대출금을 관리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가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지출 여부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써 정○○의 ○○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을 그 약정된 지급일자에 맞추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위 약정된 지급일자와 상관없이 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아래 3. 나. 항 참조),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 목적이 오로지 정○○의 ○○건설에 대한 매수대금 마련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정○○이 2004. 5.부터 2008. 3.까지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상당을 입금함으로써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해왔다고 주장하나, 정○○과 피고가 가족관계에 있는 점, ○○건설이 2005. 11. 중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이 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수익금 중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피고의 농협계좌에 정기적으로 송금해온 사정만으로 정○○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자
정○○은 ○○건설과 사이에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정○○은 ○○○골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점, 원고는 '정○○은 제1, 2토지와 제3건물의 매수인 곽○○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건설의 ○○○세무서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에 위 채무액 상당의 구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6. 4. 21. 정○○이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건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합206373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2토지와 제3건물은 정○○의 소유라고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정○○이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처분하면서 매수인인 곽○○으로 하여금 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것은 정○○이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의 구상 및 추심이행 의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이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에게 그 대출금 변제액 상당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정○○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정○○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추심을 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무 중 원고의 압류금액에 해당하는 896,028,5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대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정○○은 피고에게 정○○의 ○○건설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정○○의 위 요청에 따라 피고의 자금으로 정○○의 ○○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위 대출금 상당을 정○○을 위해 지출하였으므로, 정○○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이 없다.
나. 판단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 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본소), 80436(반소)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1. 12.부터 그 해 12. 26.까지 사이에 아래 표 '피고 지급금' 기재와 같은 금액을, 정○○은 같은 표 '정○○ 지급금' 기재와 같은 금액을 ○○건설에 각 지급함으로써 정○○의 ○○건설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2,025,000,000원(=360,000,000원+1,210,000,000원+455,000,000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의 자금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써 정○○의 ○○건설에 대한 매매대금 중 1,115,000,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정○○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1,600,000,000원 상당의 구상권 중 피고의 위 반대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1,115,000,000원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나머지 485,000,000원(=1,600,000,000원-1,115,000,000원)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정○○에 대한 압류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4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급청구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