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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14. 선고 2017다237346 판결
(심리불속행)체납자의 대위변제로 과세관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반대채권이 있으면 구상권이 제한됨.[일부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6-나-25912(2017. 5. 25)

제목

(심리불속행)체납자의 대위변제로 과세관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반대채권이 있으면 구상권이 제한됨.

요지

(원심요지)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의 자금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써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 중 피고의 위 반대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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