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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5 2015노1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의 진술이므로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음에도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판시 각 음란물(이하 ‘이 사건 각 음란물’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인터넷 웹하드인 ‘F’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업로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당초 피고인이 2011. 10. 27. 속초시 D아파트 103동 5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음란물 중 ’J(이하 ‘신작-9 음란물’이라고 한다)'를, 2011. 10. 28.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각 음란물 중 ‘K(이하 ’신작-15 음란물 파일‘이라고 하고 ’신작-9 음란물 파일‘과 ’신작-15 음란물 파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음란물 파일‘이라고 한다)'을 각각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2011. 10. 28.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신작-9 음란물 파일을, 2011. 10. 27.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신작-15 음란물 파일을 각각 업로드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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