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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구단1664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2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C상가 건물주회(상가관리단)의 회장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옥상층에 55㎡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이 무단 증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위 계쟁부분을 사용하고 있던 상가임차인 D, E에게 2014. 10. 10. 시정명령을, 2014. 11. 14. 시정촉구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5. 4. 27. 피고에게 위 계쟁부분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C상가 건물주회를 상대로 시정요구를 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상가 건물주회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2015. 4. 28. 시정촉구명령을, 2015. 8. 31. 이행강제금 재부과 예고 및 처분 사전통지를 한 다음에 2015. 10. 26. 이행강제금 13,227,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5, 을 1 내지 4, 을 11 내지 14, 을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반사유를 고지하고 부과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전 예고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옥상층 별도의 장소에 별도의 건물을 증축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건물을 무단 증축한 후 그 곳을 ‘근생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생 창고’라는 용어는 건축법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시설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명칭 사용은 건축법상 무효행위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최초에 옥탑방 무단 용도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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