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내에 부착된 DMB를 켠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던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편도 7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점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