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내에 부착된 DMB를 켠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던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편도 7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점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