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양구군 G 전 3,474㎡, H 답 1,460㎡(1986. 4. 9. I 토지에서 분할됨), J 전 4,542㎡에 관하여 1973. 2. 21. K, L, C의 소유로 구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가 1987. 12. 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되어 1983. 7. 1.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K의 동생인 원고 B, L의 아들인 원고 A, C의 부친인 M으로 명의변경 등록을 마쳤다.
나. G 전 3,474㎡는 1987. 12. 28. G 전 2,961㎡, N 전 491㎡, O 전 22㎡로 분할되고, 그 중 N 전 491㎡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1988. 1. 28. 양구군이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6. 4. 22.경 P 도로 4,928㎡에 합병되었다.
다. H 답 1,460㎡는 1999. 9. 6.경 경지정리 절차를 거쳐 Q 답 1,597.8㎡로 환지되었고, 원고 B 등이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로서 증가된 면적에 관하여 환지정산징수금을 R장에게 납부하였다. 라.
K는 원고들과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9535호로 당초 자신의 부친 S이 이 사건 부동산 중 G 전 2,961㎡, J 전 4,542㎡, Q 답 1,597.8㎡를 소유하였는데, S이 1961년경 사망한 후 L가 등기업무를 처리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토지대장을 복구, 변경등록하였으므로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소송에서 원고 A은 '위 부동산들이 원래 T 종중 소유 위토로써 종중원을 대리하여 1973. 2. 21. 당시 종중원이었던 K, L, C 명의로 복구하였고, 이후 G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면서 L가 C에게 보상금 수령을 위한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C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즉시 도장을 찍어주지 못하자 L가 주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