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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5 2019고단28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 팀장이라는 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금융거래정보자료

1. F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문의를 하던 중 원리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다소 경솔하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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