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경매기일의 공고 내용인 부동산표시가 부적법한 사례
결정요지
경매목적물인 등기부상 논 408평은 이미 대지화되고 그중 102평은 이미 환지되어 소유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306평에 불과한 경우 그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 등기부상 평수만을 공고하고 위 환지된 토지 102평의 평수와 위치를 전연 표시하지 않은 경매기일공고는 위법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 1점을 판단한다.
재항고인은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결정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재항고 이유 2점을 판단한다.
원결정은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이유로서, 경매법원이 명한 감정인은 본건 경매목적물 중 등기부상 논 408평은 대지화 되고 그중 102평이 이미 환지되어 소유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306평밖에 되지 않으므로, 위 306평을 대지로서 가격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위 토지에 대하여 논 408평이라고 기재하여 경매기일의 공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경락허가 결정역시 408평 전부에 대하여 하였으나, 위와 같이 102평의 토지가 환지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현실의 토지를 알리기 위하여는 그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평수만을 공고하는 것만으로서 부족하고, 아울러 환지된 토지의 평수와 그 위치를 표시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인 기타로 하여금 그 사정을 고려에 넣으므로서 공고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환지된 토지 102평의 평수와 그 위치를 전연 표시하지 않은 본건 경매기일의 공고는 적법하다할 수 없고, 그러한 불법한 경매기일의 공고를 거쳐 경락이 된 점 또한 잘못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