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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08 2014가단16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84,51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4. 2. 3. 2,000,000원, 2004. 4. 29. 4,000,000원, 2004. 7. 1. 3,000,000원, 2004. 7. 12. 3,000,000원, 2004. 8. 30. 2,000,000원, 2004. 10. 12. 2,000,000원, 2004. 11. 29. 3,000,000원을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선이자 570,000원을 공제하고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6. 5. 25. 피고에게 1,000,000원을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 합계 20,000,000원에 대하여 2006. 4. 29.부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피고로부터 2008. 5. 28.경부터 2012. 1. 22.경까지 합계 12,23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3,98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5. 4. 29.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피고가 지급한 이자를 공제하면 별지 이자계산 기재와 같이 50,090,46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원금 20,000,000원과 이자 50,090,461원 합계 70,090,461원 중 원고가 구하는 69,984,510원과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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