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2. 10.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알엠알시티의 거제에스티엑스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 거제에스티엑스지역주택조합(이하 ‘거제주택조합’)과 주식회사 알엠알시티(이하 ‘알엠알시티’)는 2011년 5월경 거제시 사동면 사곡리 산62-1 일원에서 진행하는 위 조합의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업무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 10.에 이르러 상호간에 위 계약을 해지하고, 위 조합이 알엠알시티에게 합의금으로 업무대행비와 사업권양수도비를 포함하여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알엠알시티는 위 조합에 대하여 30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원고 및 피고들의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청구금액은 별표 ‘채권금액’란 기재 해당액과 같다.
1) 원고 원고는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 2011차3548호로 ‘알엠알시티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1. 12. 19. 알엠알시티에게 송달되었고, 2012. 1. 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타채45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1. 10. 거제주택조합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B 피고 B는 알엠알시티를 상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건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에스알건설 주식회사 에스알건설 주식회사(2015. 5. 7.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20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편의상 ‘피고 에스알건설’이라 한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