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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단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9. 15. 00:30~00:40경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및 한대앞역 사이를 운행하는 B 전동열차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부터 2019.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7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죄일람표별 대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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