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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에 피해자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따지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왔냐. 앉으라.”라는 말을 듣고 “야, 씨발년아. 왜 남의 사생활에 참견이냐. 이 늙은 년이 죽고 싶냐. 왜 F 오빠에게 내가 교회에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냐.”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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