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내연남인 피해자 D과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 D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영주권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3. 1. 12. 대전 유성구 E 소재 ‘F 골프연습장’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G 공동 명의로 개업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골프연습장 영업전반을 관리하게 하고, 수금 및 지출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피해자가 출장을 간 사이 위 골프연습장에서 손님 H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밤을 지낸 일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해
3. 초순경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피해자와 결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장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 피해자의 누나가 영업전반을 인계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주면 매월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4. 중순경 피해자가 금전출납부와 위 영업매상 관리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약 1,800만 원 상당의 공금 횡령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로부터 횡령금액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갈등이 깊어갔다.
피고인은 2013. 5. 31. 피해자에게 '동거를 위해 대전 유성구 I 소재 투룸 명의를 임차하는데 들어 간 보증금 3,900만 원 중 피고인이 낸 돈 500만 원을 돌려주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투룸 임차인 명의와 골프연습장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해 주고 모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