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골프연습장 복도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위 골프연습장 직원인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치고, 2014. 2. 4.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글래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사이즈를 물어보는 등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말들을 하다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2014. 2. 5. 14:0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줘야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후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마사지 업주 상대 수사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피고인은 몇 마디 성적 농담을 건넨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