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갈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각 공갈의 점) 피고인은 동거하던 사이 인 피해자 D과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돈을 제외한 1,6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받았고, 그 후 새로 방을 구하는 데 보태라고 하며 피해자 스스로 추가로 3,000만 원을 보내주어 이를 받았을 뿐, 피해자의 직장에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겁을 주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F 골프 연습장 영업 매상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19,000원을 결제하고, 5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내연 남인 피해자 D과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국토 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 대한민국 영주권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3. 1. 12. 대전 유성구 E 소재 ‘F 골프 연습장’ 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G 공동 명의로 개업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골프 연습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게 하고, 수금 및 지출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피해 자가 출장을 간 사이 위 골프 연습장에서 손님 H와 함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