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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36480
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고 무역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원고 A은 E생, 원고 B는 F생, 원고 C은 G생, 원고 D는 H생으로, 모두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16.에 2017. 1. 1. 자로 정년퇴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받았다.

나. 피고의 인사관리요령 개정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에 따른 정년 규정이 2017.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피고는 2016. 9. 27. 기존에 만 58세이던 정년을 2017. 1. 1.부터 만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사관리요령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인사관리요령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관리요령 제45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이 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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