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94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 19603 판결 참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