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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재물 손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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