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쳤을 뿐,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전과, 각 전과의 범행내용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습벽에서 발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상습 상해죄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