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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17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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