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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9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63』

1.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1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대구 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영업부장 등을 고용ㆍ관리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은 3개의 그림 중 서로 다른 1개의 그림을 정해진 시간 내에 찾아서 해당 버튼을 눌러 정답을 선택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 등을 필요로 하는 순수능력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단순조작만으로도 정답이 선택되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하여 구동하도록 변경된 ‘뉴갤럭시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D은 주간영업부장으로서, E는 야간영업부장으로서 각각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보충하는 한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재매입하고, C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관할관청에 등록한 후 단속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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