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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3노45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체장애가 있는 여성 또는 나이가 어린 여성 등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군입대를 앞둔 19세의 미성년자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약 1,2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쪽 10행의 ‘1,1,98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11,980,0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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