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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2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관련자의 신분, 관계] 피고인 A은 2006. 7. 1.경부터 M시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충북 영동군 N 소재 축산ㆍ동물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감사이자 실질 사주이며, P는 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1985년경 M지역 고향 선배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199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4회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자,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용돈과 쏘나타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등 경제적으로 피고인 A을 후원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7. 1.경 M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고향선후배로서 피고인 B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2009. 9.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9.경 Q아파트에 있는 M시장 A의 집에서, M시 예산으로 O 제조 제품을 구입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P를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A에게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M시장으로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M시 예산으로 가축면역증강제와 토양개량제를 구입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는 ‘가축면역증강제와 친환경 토양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제품 선택, 구입 시기, 구입량, 예산소요액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성분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이 다수 있어 M시가 제품 납품업체와 사이에 가격협상을 함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양질의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M시의 재정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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