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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1.13 2019노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10년의 부착기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2의 나.

항 범행과 관련하여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변경 전 심판대상과 그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사건이 파기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심판대상도 달라지므로 새로이 부착명령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9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나. 피고인은 2018. 12. 31. 00: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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