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삼산동에 건물을 보유하고 온산 쪽에 건설 관련 공장을 운영하며 중장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자금이 묶여 있다. 삼산동에 있는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으니 조만간 건물이 매도될 것이다.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건물을 팔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산동에 건물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매월 약 200만 원의 수입으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6. D 명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18.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72,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1. 5. 15.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11.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24,850,9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네가 운행하는 E K7 승용차가 예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다.
내가 승용차를 팔아 그 대금을 줄 터이니 이것으로 내가 사용한 카드의 대금을 일부 변제하고, 그 동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