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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7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조직성 ㆍ 계획성, 이를 근절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액이 적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순번 21번의 카드번호를 “L”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선 파기 사유에서 본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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