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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9.선고 2017도11524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7도1152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E, C, AD, F, G, H,

AE, AF, AG, AH, AI, AJ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노7984 판결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켜 개최한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민노총 전국금속노조 J지부 화성지회 소속 노조원으로서, 집회에 참석한 다

수의 전국금속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5. 11. 14, 15: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중

구 세종대로 67 구 삼성본관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까지 세종대로 12차선 양 방향 전 차로 약 1.2㎞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시간 '15:00경부터'를 증거

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15:30경부터'로 인정한 다음,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

여 행진을 저지하는 집회의 참가자들 중 앞쪽 부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경

찰의 수회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세종대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

는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임을 인

식할 수 있었음에도, 차로를 행진하고 차로 위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등으로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

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

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

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

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

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

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

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하여 2015.11. 12. 서울지

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 - 광화문사거리 - 세종로 정

부청사 경복궁역 - 청운동주민센터'를 전체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집

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나 금지통고 내용 등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15:30경부터 구 삼성본관에서 코리아나호텔 앞까지 대

열을 따라 세종대로를 행진하고 차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기도 하며 시위에 참여하였

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도로를 행진하는 등으로 시위에 참여할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여 차량의 통행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민노총 전국금속노조 J지부 화성지회 소속 노조원으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

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

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일

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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