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정101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빌딩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D’ 빌딩 616호에 이르러 관리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상가 출입문 마스터키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착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건물관리소장으로서 임대인의 요청에 의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