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0 2012고정10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1. 2011. 6. 20.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파주시 B아파트 112동 1206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이전하였음에도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2. 2011. 10. 4.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C에서 부산 해운대구 D 이하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11. 30.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고발인진술서
1. 소재조사결과(E파출소), 거주불명등록의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