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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1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1:14 경 춘천시 E 앞 도로 상을 학 곡 사거리 쪽에서 만 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이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5km 이상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48 경 G 병원 응급실에서 사고에 의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사진 (9 장)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왕복 4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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